"권고사항 미이행 시, 21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택배노조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택배업계가 추석을 맞아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할 것 등을 담은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를 환영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택배종사자 보호조치(2차)’를 발표하고, “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10% 이상 증가하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 대비 최소 30% 이상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추석 2주 전인 오는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정부와 업계가 합동으로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택배종사자 보호 등을 위한 권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보호조치는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건강이상 시 택배사 본사에 즉시 보고 ▲연 1회 이상 정기적 건강검진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그늘막 및 냉방기 공급 등을 담고있다.

이에 대책위는“그동안 대책위에서 주장했던 분류작업의 한시적 인력충원이 담겨 있어 이번 국토부 보호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대책위는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핵심요인으로 제기하고 한시적으로나마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택배사는 국토부의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즉시 현장에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권고안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고,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은 택배사들이 하루빨리 결단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6일까지 한시적 인력투입에 대한 택배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택배사가 이를 무시한다면 21일부터 예정된 분류작업 전면거부 등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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