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택배업계와 경쟁 불가피

쿠팡이 유상운송을 위한 택배사업자 신청서를 제출, 택배시장에 재도전 한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관련 사업자면허를 자진해 반납한바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 확대를 위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쿠팡은 “다양한 배송서비스 도입 및 확대를 통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했다”며,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로운 택배사(CLS)의 배송기사도 쿠팡친구(쿠친)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친구’는 위수탁이 아닌 직접고용 형태이며, ▲주 5일 52시간 근무 ▲4대보험 적용 ▲연차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된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물류기반시설 확충 등을 이유로 택배사업 자격을 자진 반납했으며, 사업자 자격이 주어지면 일반 택배사와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된다.

쿠팡은 “택배사업을 통해 고객경험을 최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 역시 최고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현행법에 따라 쿠팡의 사업자 자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 사업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 ▲3000㎡ 이상의 1개 시설을 포함한 3개소의 화물분류시설 ▲물류운송 네트워크 구축 ▲택배 운송용 허가 차량 100대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쿠팡은 이러한 내용을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없어, 조만간 사업자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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