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대책위, “택배업계가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
업계, “합의 없었으니 ‘합의파기’ 주장 사실 아냐”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 물품 분류인력 투입을 놓고 택배노조와 택배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택배노조가 포함된 과로사 대책위가 택배사들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자, 택배업계가 이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로사 대책 방지를 위해 합의한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분류인력 투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여전히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15일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회의에서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로 합의했었다”며, “하지만 택배사들은 이어진 2차 회의에서 분류작업 합의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여 명의 택배기사가 잇따라 숨지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택배업계는 ▲분류인력 충원 ▲산재보험 가입 ▲심야배송 중단 등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이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9일 2,259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예전부터 기사들이 배송하는 동안 분류작업에 2회전 배송을 위한 인력을 투입하고선 해당 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하던 행태를 재탕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의 이 같은 주장에 택배업계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관련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는 ‘대책위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분류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합의된 내용을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는, “대책위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택배 종사사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택배요금 현실화와 함께 논의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주장하고 있는 ‘합의’ 자체가 없었고, 때문에 ‘합의 파기’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물협은 이어 “인수작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비 구축이 필요하나 터미널 부지 제약으로 한계가 있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며, “3개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의 경우 각 사에서 발표한 대책에 따라 1분기 내에 약속한 인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력 투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물협은 “택배업계 상황을 고려해 택배요금 현실화 방안이 함께 논의돼 대책에 반영돼야만 택배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택배요금 현실화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을 내놓으며 여러 논의를 거쳐 올해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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