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 잠정합의 내용 발표

내달 4일부터 택배터미널 분류인력이 부족해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동원되면 택배사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택배노동조합과 택배업계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합의했으며, 노조는 2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그동안 양측 간 논란이 일었던 분류인력 투입 시기를 2월 4일 이후부터로 못박았다. 따라서 내달 4일 이후부터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택배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 택배비 및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으며, 택배사들의 분류작업인력의 실제 투입현황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 21일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해 1차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시행시기 등에서 택배사와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번 잠정합의안 체결로 이 같은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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