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위, 올해분 안전운임에 '환적화물' 포함시켜 고시
해운업계, 안전운임위 조치에 강력 반발

법원이 최근 환적화물 안전운임고시 행정소송에 대해 해운업계 손을 들어주자, 국토교통부가 이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올해분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역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 지난해와 같이 환적화물을 운임 고시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0일께 해운업계가 제기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 취소 청구’ 행정소송 판결문을 열람함에 따라 판결문 열람 후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내일(2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해운업계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안전운임제에 환적화물이 포함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같은달 13일 판결문을 송달한 바 있다.

국토부는 1일 오후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안전운임 고시에 환적화물을 그대로 포함시킨 것과 화물연대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 미뤄볼 때,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18일께 물류업계(1군 운송사)가 제기한 안전운임제 위법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고된데다 중소 운송사들의 헌법소원도 진행되고 있어 일단 해운업계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다시 한 번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항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해운업계의 소송을 대리한 해운협회는 1일 ‘안전운임위원회 사법부 판결 외면 우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해운업계는 지난해 3월 화물차운수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킨 안전운임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8일 원고(해운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화운법상 규정하지 않은 환적화물 안전운임 공표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성명서는 “이 같은 사법부 판결에도 불구, 안전운임위원회는 올해 적용할 안전운임을 의결하면서 또다시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조봉기 해운협회 상무는 “우리나라 터미널을 단순 경유하는 환적화물에까지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취지를 벗어난 처사”라며,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안전운임위원회를 이해할 수 없다. 국토부만이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해 올해 안전운임고시에 환적화물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업계는 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던 화물연대가 환적화물을 제외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또 다른 안전운임제 관련 소송이 예고돼 있어 국토부가 항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측이 환적화물 제외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류업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이달에 모두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항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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