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화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그동안 운송주선업자가 임의적으로 책정해 온 ‘화물운송 중개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강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박영순 의원은 지난 16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대통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 강민정, 강준현, 김경협, 김정호, 김주영, 남인순, 노웅래, 문정복, 민형배, 오영환, 윤영덕, 이상헌, 이수진, 이수진(비), 이원택, 이해식, 임호선, 조오섭, 홍기원 의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운송주선사업자는 주로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운임에서 일정 요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운송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박영순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화물정보망 배차가 보편화 되면서 일부 주선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주선수수료를 운임에서 공제하는 등 운송시장 내 운임체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시장 내 운임결정권이 없는 화물차주는 경기침체에 따른 낮은 운송료 때문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고통받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국에 영세한 45만 화물차주들의 적정운임 보장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화주가 물류비용을 과다지출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중개업도 수수료 상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화물운송 분야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주선수수료 책정이 사적계약의 범주에 속하며 화운법에 주선수수료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안 개정에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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