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중앙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수천만원 착복 주장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의 일부 대리점 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속 택배기사들의 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택배노조는 29일 안성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 소장은 소속 택배기사 20여 명에게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보다 매월 수십만 원씩 부풀려 더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이는 대리점 소장이 자신의 소득을 줄여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같은 터미널 중앙대리점 소장은 대리점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소속 모든 택배기사들에게 기장료 명목으로 매달 10만원씩 착복해 왔다"며, "기간 및 금액은 총 67개월동안 4,000여만 원을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의 공도 및 중앙대리점 소장의 이러한 행위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한 택배현장의 전형적인 갑질이자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는, "이러한 불법 비리 대리점 소장들은 당장 택배업계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원청사인 CJ대한통운이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이러한 대리점들의 각종 불법 비리행위들에 대해 원청으로써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