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관련 고시 개정·대지속력 기준 10~15노트로 규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여수 국동어항 통항선박의 항행속력 제한 기준이 대지속력으로 명시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1일부터 여수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한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어선 등이 밀집하는 국동어항 인근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항주파에 의한 계류 선박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동어항을 항행하는 고속여객선(워터제트, 공기부양여객선 등)은 15노트 이하로, 그 밖의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고시는 속력의 기준이 대수속력인지 대지속력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선의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동어항의 주된 통항선박인 소형 선박은 GPS속력(대지속력)을 보고 항해하므로 자발적인 항행속력 준수를 위해 제한속력 기준을 대지속력으로 명확화했다.

전용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은 선박이 밀집되는 항만에서 과속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선박이 규정 속력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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