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서 파업 가결…향후 위원장이 시기 결정

택배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시기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았다.

택배노조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인원 5,835명 중 찬성 4,078명, 반대 1,151명, 무효 69명으로 나타나 파업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 시기는 위원장이 향후 결정할 예정이며, 파업에는 조합원 2,000명만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택배노조측은 “현재 노동위원회 쟁의 절차를 완료한 조합원만 파업에 참여하고 이미 단체협악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이나 아직 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파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며, “파업 돌입 인원은 노동위원회 쟁의절차를 완료한 조합원 2000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시기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불가피하게 결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판단해 위원장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1일 대의원회의에서 최종 투쟁 방향을 결정한 후 6일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었다.

한편, 이번 파업은 고덕동의 한 공원형 아파트단지에 대한 차량 출입문제에 따른 아파트주민과 노조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조측은 택배업계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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