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여수·광양항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17일부터 28일까지 항만 내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항만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항로상 불법어로 행위와 위험물 하역현장, 공사작업 및 선박수리 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취약한 야간과 주말에는 여수해수청, 여수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수항, 광양항 전 구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어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어민, 항만이용자, 선박종사자 모두 안전의식을 갖고 무역항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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