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2023년 탈탄소화 규제 강화 대비에 총력"
주요선사들, LNG추진선 변경 및 친환경연료선 도입 적극 추진

오는 2023년부터 선박의 탈탄소화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선사들이 환경세 도입과 친환경연료 선박 발주를 검토하고 나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행한 주간해운시황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1~2위 선사인 2M은 탈탄소화 규제에 대비해 인도 예정 선박을 LNG추진선으로 변경하거나,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선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탈탄소화 규제의 주요내용은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국제해운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현존선에너티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표(CII)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는 LNG추진선이 환경적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발주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르면 2023년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친환경연료기반 선박을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머스크는 친환경연료 도입에 따른 추가 운임(환경세) 부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선박연료유 가격이 2배가 되더라도 신발 한 켤레와 노트북의 가격 상승은 각각 0.06, 0.05달러에 불과해 상품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2위 선사인 MSC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받는 신조 40척에 모두를 LNG추진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약 10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 투입, 2만4,000TEU급 선박 10척과 1만5,000~1만6,000TEU급 선박 30척 등 총 40척을 LNG추진선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또, CMA-CGM은 LNG기반 컨테이너선을 13척 가량 운영 중이며, 하팍로이드도 LNG추진선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KMI는 “다만, 선박 건조를 맡은 조선소 사정으로 MSC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기존 연료 추진선에 비해 건조기간이 늘어나 예정된 인도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해운업계는 탈탄소화 규제에 따른 선박 감속 운항에 따른 선복 수요 증가 및 친환경 신조선박 건조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HMM의 경우 배재훈 사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인천국제해양포럼에서 “IMO 2020 황산화물 규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만큼 탈탄소화 규제는 해운업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관련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기존 선박들 중 규제 대응에 폐선을 하는 선박이 일부 생기고 에너지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출력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감속 운항을 하는 등 선복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해운업계에 환경규제가 마냥 악재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전했다.

원양 ‘컨’선사 관계자도 “올해 초대형 ‘컨’선 발주가 급증한데 따른 시황악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탈탄소화 규제로 시장의 일부 선박들이 사용이 어려워 신조가 필요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세 도입도 일부 검토하고 있어 환경규제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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