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오병근 편집국장] 최근 해양수산부가 감사를 통해 산하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일부 직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투서로 시작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오히려 이를 밝혀낸 해수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왜일까.

해수부 산하 해진공의 일부 직원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사가 관리하고 있는 HMM의 주식을 사들여 상당한 금액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였다.

지난달 27일자 본지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해당 내용으로 해운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3월초 전 국민들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LH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해운업계에서 터졌기 때문이다.

해수부 감사 결과, 해진공 직원 13명이 HMM이나 타 선사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진공이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해운금융 1본부 소속 HMM 경영지원팀장인 A씨는 비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1억6,0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취했고, 부인도 2억8,000만원 상당의 HMM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직원 12명 중 4명은 ‘경고’, 8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내용이 드러나자 해운업계는 분노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진공 직원들이 직무와 연관된 해운주식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들은 공개되지 않은 그들만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특정 선사의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초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의 부지를 집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을 분노케했던 이른바 ‘LH사태’와 유사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 해진공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해수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아직 처분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안이 매우 중차대하고 언론에 이미 보도된만큼 중간발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해운정책기금을 운용 중인 정책금융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한 공기업에서 발생한 '금융 관련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릿발처럼 차갑고 냉정해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이번 해진공에 대한 해수부의 감사를 두고 이런저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가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를 적당히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설마 그렇기야 하겠냐마는, 본지가 이번 사안을 1개월여 간 취재해 단독으로 보도하기 전까지 해수부와 해진공 양 기관 모두에서 ‘쉬쉬’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미 4월 9일 감사를 마치고 지난달 14일 피감기관인 해진공에 관련 결과와 처분내용을 통보했지만, 범법행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점도 미묘하다. 공교롭게도 감사가 종료된 직후인 4월 22일 해진공 사장 및 임원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렸고, 몇 일 후인 지난달 3일 공모가 진행됐다. 해당 공모에는 해수부 전 차관 출신인 B씨가 참여했으며, 해진공의 차기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했다. 해수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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