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합의기구’ 2차 합의안 마련 못해

택배관련 노사정이 참여하는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참여 주체간 이견으로 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택배노조가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택배업계는 참여노조원이 그다지 많지 않아 배송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9일부터 쟁의권 있는 전국 모든 조합원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까지 사회적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 기한 및 조건에 이견을 보이면서 2차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의 참가 주체였던 대리점연합회가 불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안 타결을 미루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고 하는데, (노조는)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약 6,500여 명이지만, 이중 올해 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우체국조합원 2,700여명을 비롯해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4,400여명을 제외하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은 2,1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기사는 전국적으로 5만 여명에 달해 택배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선 배송차질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노조측이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경남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선 배송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각 택배업체가 파업 진행상황을 살피겠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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