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무 부회장, “관련법 제정 당시 예외산업으로 증서 발급"

한국해운협회가 해운선사들이 공정거래법보다는 해운법이 우선적용받아야 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조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에는 해운업을 예외로 적용되는 산업으로 판단, 관련 등록증을 발급한 이후 현재까지 법제정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운임담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해운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81년 10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상위부처인 경제기획원에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해줬다”면서, “이 등록증에는 해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후 법제정이 40년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1981년 4월 경제기획원의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가 쪼개져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출범됐다. 당시 해운법이 1978년에, 공정거래법이 1980년에 만들어지면서 선사들의 공동행위도 후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해운업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줬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하는 것이 경제기획원이 발급해준 ‘경쟁제한행위등록증’으로, 해당 문건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라며 충족 조건을 ‘법률제정 발효시까지’라고 명시했다.

김 부회장은 “제정 공정거래법 제11조(공동행위의 등록) 1항에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경제기획원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돼 있었다”며, “이에 경제기획원이 해운기업에 공동행위를 공식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제기획원은 외항해상운임 요율결정·유지 및 선박투입조정과 운송비율 결정 등에 대해 공동행위를 허용한다고 인정해줬고, 이후 정부가 해당 문서의 효력시기를 해운법을 제정되기 전까지로 했으나, 이후 법제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운협회는 선사들이 전체 조사로 확대돼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달인 2019년 6월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정위 스스로도 해운사들의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답변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8년 9월 수입목재업체들의 신고로 HMM(당시 현대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3사와 일부 외국적선사에 대해 운임담합행위를 조사해온 이후 2019년 5월 전체 국내외 컨테이너선사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공정위는 최근 최근 개별 선사들에게 동남아항로에 대해서만 운임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통보했으며, 국내선사들의 과징금 규모는 약 5,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국민신문고에는 '가격담합을 인정하는 예외사례가 있냐'는 질의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에서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예외를 인정하는 대표적 사례로 해운기업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공정위 스스로도 해운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선사들은 공정거래법보다 해운법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해운법은 완결법이다”며, “해운법에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금지사항을 규정해놓고 그 금지행위를 어겼을 때의 벌칙까지 다 있기 때문에 선사들은 해운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공정위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예정대로 제재를 가하면 우리나라 선사들의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위는) 관련 매출에서 8.5~10%로 추정하는데, 저희(해운업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 20년간 모든 매출에 대해 부당한 이득으로 보고 있다. 저희는 공정위와 달리 운임담합을 성공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은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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