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양보없이 주장만 ‘팽팽’
노조, “내주부터 파업강도 강화”
업계, “국민 볼모로 한 명분없는 파업”

택배노조가 다음 주부터 파업강도를 높이겠다고 주장하자, 택배업계가 사회적합의기구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등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업계와 정부는 ‘수수료 보전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2차 합의안으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1일 ‘전국택배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택배노조는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모두에 의해 합의된 사항이 소수의 반발에 의해 쉽게 무력화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존속될 수 없으니 노조측은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지난 9일부터 조합원 2,000여명이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택배업계와 노조,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월 21일 1차 회의에서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위한 2차합의에는 실패했다.

물류협회는 “택배노조는 수입증가를 목적으로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의 소득 보장이나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며, 택배노조는 소득 보장을 위한 수수료 연계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류협회측에 따르면, 현재 택배기사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 그 별도 대가에 상응해 ‘소득 감소가 없는 범위에서’ 배송작업 시간을 줄일수 있게 된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선 그 이행 시기 등을 협의하던 중이었고, 2차 합의가 타결되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당 실질 소득은 인상될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물류협회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시간 감축과 별개로, 추가 작업시간 감축이 필요하다면

이는 별개 사업자인 택배기사 스스로 자신의 구역 또는 물량을 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노조는 구역이나 물량조정 방법에 대한 대안 제시는 없이, 소득 감소 없는 작업시간 감축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로사 방지를 위해 작업시간 감축이 필요하다고 했던 노조측이 이제는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작업시간을 줄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수수료를 인상해야만 자신의 구역 또는 물량을 줄이는 데에 동의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이며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택배노조는 11일 서대문구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일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에서 국토부는 물량 감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만을 담은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제출했으며, 수수료 보전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것은 택배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러한 합의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대체배송 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배송을 철저히 통제하고 노조 전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등 파업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보전 대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택배업계와 노조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서로의 주장만 펴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파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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