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작업서 제외…택배요금 170원 인상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 18일부터 현장으로 복귀한다.

택배노조와 택배업계,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16일 회의를 열어 분류인력 운영 등을 포함한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6일 오후 9시 입장문을 통해 2차 합의를 인정하고 파업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우체국택배와의 협상은 종료되지 않아 여전히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은 여의도공원에서 ‘2차 사회적 합의 회의 결과 보고 및 결의대회’에서 “이번 사회적 합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 합의’라 할 수 있으며, 우정사업본부로 인해 최종합의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사회적 합의 타결은 없다는 원칙을 조합원들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적 총파업은 17일부로 종료하고, 18일부터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파업은 8일만에 종료됐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올해 말까지 분류전담인력 투입문제 완료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 1일 12시간 초과 자제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시 표준계약서 적용 ▲택배요금 170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업계는 올해 내에 분류전담인력 문제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 투입하지 않는다. 또 자동화 설비가 되지 않은 터미널에는 2명당 1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한다.

택배노동자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설과 추석 등의 명절은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것을 인정하고 밤 10시를 넘어선 근무하지 않는다.

4주 연속 주 64시간 넘게 일한 택배기사는 영업점과 물량, 구역을 조정한다. 이에 대해 이견이 발생 시 국토부가 구성한 조정위원회(영업점 대표, 택배기사 대표 추천인을 포함)에서 감소 부분에 대해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달 말까지 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회람 후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내달 27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면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이 외에도 택배기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비용부문은 9월 1일부터 택배요금 인상을 통해 지원하고, 이를 위해 단가를 170원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노조측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우체국택배와의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8일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위원회 국회의원, 우정사업본부, 과로사 대책위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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