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작업 개선 등 내용 담아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 제외 등을 담은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 21일 발표한 1차 합의에 이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날 민생연석회의에는 전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박홍근, 김경만, 민병덕, 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종 합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대로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다.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석명절 이전인 9월1일부터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CJ대한통운 역시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키로 했다.

또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 작업시간을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은 “택배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이해를 넓히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는 소중한 결실로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이어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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