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 지침 예규 제정·내년부터 시범 적용

항만시설에도 친환경 공공디자인이 적용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일 친환경적인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계획‧설계 등 초기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이란 항만시설을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로 만드는 디자인의 개념이 아닌,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성‧편의성 등이 우수한 항만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디자인은 이미 도로, 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항만시설은 비교적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그동안 항만이용자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설계 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경관분야 관련 자문을 의무화하도록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예규로 제정했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과 범위, 관리주체별 역할,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시설별 가이드라인으로는 항만시설을 40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배치‧규모‧형태‧재료‧색채 등 세부 요소에 대해 146개의 항목으로 구체화해 제시한다. 예를 들어, 방파제의 경우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연결구간을 디자인하고, 직선 형태를 지양하며 자연스러운 선형으로 연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파급효과가 크고 디자인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호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항만 분야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항만 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항만이용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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