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해운업계 운임관련 광범위한 위법 의심돼" /
글로벌 해운업계, “선사들 담합없어” 즉각 반발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끝없이 치솟는 컨테이너 해상 운임에 대해 결국 '규제'와 '감시'라는 칼을 빼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컨테이너 해운 시장이 반독점·반경쟁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운임에 대한 광범위한 위법행위가 존재한다"면서 미국 해사연방위원회(FMC)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시장 지배력 억제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철도, 항공, 해운 등 운송과 농업, 인터넷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행정명령 중 해운과 관련해선 컨테이너 해운 산업이 통합과 재편을 거치며 소수의 대형 선사들만 남게돼 반독점·반경쟁적 경향이 강화됐고, 선사들이 부과 중인 유례없는 고운임으로 미국 수출화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할증 및 지연(Demurrage & Detention)과 관련한 광범위한 위법행위(Widespread malpractices)가 존재한다고 의심됨에 따라, 해운에 대한 감시와 규제 강화를 위한 FMC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그동안 해운과 철도업계에 대해 반독점 전쟁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 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미국내 해운시장이 3개 얼라이언스(2M, OA, TA)가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2000년 당시 10개 회사가 해운시장의 12%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현재 독과점형태로 시장이 뒤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FMC는 법무부와 함께 해운업체들에 대해 운임 담합 등 경쟁 저해 행위를 조사해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근해항로에 대한 운임담합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글로벌 선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의 고운임은 수요 정상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규제를 강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해상운임의 결정은 선사들의 담합이 아니라, 개별선사와 화주들의 협상과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HMM 관계자는 “HMM이 가입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대표 협의체인 'WSC'에서 즉각 성명을 발표했는데, 현재의 과열된 ‘컨’시황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물동량 수요 급등에 기인해 규제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선사들은 가용한 모든 선박과 기기를 동원해 화물을 운송하고 있음에도 물동량 급등에 따른 항만 적체 및 공급망 병목 현상은 선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은 ‘컨’선사들의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 아니며, 해상운임은 선사들의 담합없이 개별선사와 화주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할증과 지연료 부과 역시 성사와 화주간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지며 FMC 통제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머스크 역시 자국 언론에 얼라이언스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머스크 측은 “얼라이언스를 통해 ‘컨’ 해운업계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공급망을 관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많은 협력이 필요한 일로, 이는 규제 당국과 정책 입안자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머스크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컨’ 해운시장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0년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에 대해 공식 제재를 예고했으나, 이후 2018년 머스크가 탈퇴하면서 관련 협정도 사라진 바 있다. TSA는 1989년 3월 한진해운과 HMM(당시 현대상선), 머스크, 에버그린, NYK 등 12개 회원사로 출범한 공식 운임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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