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들 법적 안정성 확보 기여할 것”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을 우선 적용토록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22일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운산업은 항로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배치, 화물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컨테이너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5년간 매출액 8~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HMM을 비롯한 국내외 선사 23개사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은 컨테이너 정기 선사의 운임, 선박배체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반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판단하는 등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해운법에 선사의 공동행위 등 모든 협약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위는 선사의 협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양수산부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성곤 의원은 “심사보고서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 사항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공정위 및 유관부처와 함께 이번 문제가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입법권으로 더욱 민생의 현안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