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정인사 취업 강요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해 볼 것" / 관련업계 “감사 통해 당장 바로 잡아야” 격분

부산항만공사(BPA)가 다수의 출자회사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 행위들이 관리감독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감사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면서 해당업체에 특정인을 받으라고 강요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어 해수부가 당장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출자회사에 자사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면 상위부처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 채용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반드시 조취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달 초 운영사를 선정하는 부산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의 법인 지분 30%를 확보해 추가 출자회사를 만들 예정인 BPA의 경우, 모든 출자회사에 낙하산 인사를 보낸 이력이 있어 해수부가 이와 관련된 사항까지 모두 확인을 해 법인의 추가 출자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PA를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출자회사에 퇴직인사를 보내는 것은 해당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심의해 결정하게 돼 있지만, 해당 심의가 적절하게 진행이 됐는지는 상위부처에서 살펴봐야 한다”면서, “(BPA가) 법인에 신규 출자를 추진한다고 하면 해수부는 민간에 퇴직인사를 보내는 것까지 모두 살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기적인 공시나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BPA가) 모든 출자회사에 퇴직인사를 보냈다고 하면 해수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나가 적절한지 살펴보게 돼 있다”면서, “기재부의 경우도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분 출자를 통제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법인에 출연하거나 출자하고할 경우, 기재부와 상위부처의 수장이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이처럼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지분확보를 통제하는 것은 국가 세금인 공기업 자금에 대해 손해를 방지 하기 위한 재무건정성과 주주로 있는 민간기업에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특성상 구조조정기업을 다수 보유할 수밖에 없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2016년 모든 출자회사에 자사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낙하산 관행을 뿌리 뽑은 자체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HMM의 경우, 산은이 지분 24.96%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구조조정기업으로 편입된 2016년부터 단 한 차례도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적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에 대한 (이러한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는) 상위부처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해수부에서 본인들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책임회피이다”고 강조했다.

관련업계는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이 코 앞에 다가온 만큼, 감사권한이 있는 해수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 등을 통해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도덕적 문제에 대해 해수부에 감사권한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러한 권한을 단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여지껏 해수부 관계자들은 BPA에 큰 권한이 없다고 말해 왔는데, 기재부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권한이 해수부에 있다고 하니, 여태껏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했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공기업이 출자회사에 낙하산 인사가 보내는 것을 자제하는 추세임에도 BPA가 모든 출자회사에 퇴직인사를 보내는 행동을 하고도 잘못됐다는 인식도 없다고 하면 해수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해수부가 계속 묵인하고 있다면, 향후 해수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피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항 관계자도 “해수부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당장 감사를 나가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라면서, “BPA가 신항 서‘컨’터미널 30%를 안고 가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온 행태에 비춰보면 결국 여기(서'컨'터미널)에도 낙하산인사를 보내겠다는 것일텐데, 정말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출자회사에 대한 인력 채용에 있어 BPA의 강요가 있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며, 아울러 감사진행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출자회사에 대한 퇴직자 채용에 있어서 적접한 공모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또 이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BPA의 출자회사에 대한 퇴직자 배치에 대한 문제는 해수부에 감사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인데, 일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BPA는 내달 4일 부산신항 서'컨'부두 운영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이미 '운영사 공고문'을 통해 해당 법인의 지분 30%+1주를 직접 보유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업계는 지금까지 BPA가 출자한 모든 회사에 퇴직자들을 내려 보냈던 만큼, 해당 터미널 지분 확보도 결국 퇴직자들 자리를 만드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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