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YGPA)는 여수광양항 항만운송사업자 등 10여개 업·단체 안전관리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5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및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관련 업·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교육을 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항만사업장 안전관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여수광양항 안전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항만별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근로자 단체와 안전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하역사업자가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청 승인에 관한 사항,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감독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특히 항만하역사, 선사, 항만 연관산업 업체와의 책임과 권한이 분리 돼 있는 현재의 항만내 계약관계를 항만하역사의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원스톱(One Stop)방식으로 항만 서비스 계약을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됐다.

YGPA 관계자는 “여수광양항 하역안전매뉴얼 제작, 항만 근로자 재해예방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여수광양항 무재해 달성 및 안전한 항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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