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및 음식배달업 등에 적용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을 위한 ‘생활물류법(일명 택배법)’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및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소화물배송대행업이 제도화 ▲택배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공정시장 질서 확립 등이 제도화 된다.

우선 택배산업은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출했지만,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되며, 소화물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이륜차 단체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택배업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택배종사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며,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이 외에도 폭염 및 혹한기 등에 대비해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 부당한 택배비 수취 및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코로나 시대에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반드시 이를 사용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는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내일(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