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위원, 국감서 주장…“수수료가 운임의 30~40% 달해”

개인화물차주들이 주선수수료 과다로 수입이 크게 떨어져 생활고를 겪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주선수수료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인화물차주의 평균 월매출은 286만 원인데, 주선수수료와 유류비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37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는, 국토교통부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영순 위원은 “전국 각지에서 화물 기사들이 온라인 화물중개 플랫폼을 통해 거래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수백여건의 거래명세서 대다수가 전체 수입의 20~40%에 달하는 주선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해 과다한 주선수수료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이 제시한 명세서에 따르면, 경기도 개별화물 기사들의 화물을 중개하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1t 화물차로 부산 해운대에서 전남 화순까지 254km를 배달하는 화물인데 전체 운송료 22만 원에 대한 수수료가 32%인 7만 원으로 적시돼 있다.

운송이 완료되면 주선수수료 7만 원은 자동으로 주선사업자에게 돌아가지만, 전체 운송료 22만 원에 대한 세금은 화물기사 명의로 화주에게 발행된다. 화물차기사가 2중으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이다.

박 위원은 “주선수수료를 제외하고 화물차기사가 받은 15만 원 중 유류비, 통행료, 차량 할부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용달화물차주의 월평균 매출액은 286만 원이며, 평균 지출액은 매출액의 50%가 넘는 149만 원이다. 

박 위원은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은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전국에 주선사업자 1만여 업체가 ‘갑’의 위치에서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전체 운임 중 주선 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일감을 구하기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업체의 횡포를 참고 있는 것”이라며, “화물운송업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업종으로 전락해 대부분 차노숙, 과속, 과적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주선수수료 책정이 사적 계약의 범주에 속하며 화물법에 주선수수료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이를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위원은 “화물중개업체들의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주선사업자의 과다수수료 부과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처럼 관련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화물운전자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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