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상생협약식 가져…노조 내년 2월까지 쟁의행위 자제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롯데택배 대리점협의회와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협의회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는 내년 2월까지 쟁의행위 자제키로 했다.

양측은 13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 이행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갖고,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양측은 지난 1월과 6월에 2차례 합의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이하 사회적 합의)이 택배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최대한 쟁의행위를 자제키로 했다. 다만, 사회적 합의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각종 사안이 발생했을 시 노조와 대리점협의회는 사안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의를 진행한다.

또 대리점협의회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며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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