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인상분 전액, 분류비용과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돼야” /
우정본부, “분류비용은 이미 반영돼 있어 ‘별도 운임’으로 활용해야”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9월부터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박스당)의 사용처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6월 택배노조측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9월부터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박스당)의 사용처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6월 택배노조측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택배요금 인상 등과 관련해 사회적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독촉하자, 우정본부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박스당 평균 170원의 요금을 인상했는데, 해당 인상분의 사용처를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 내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합의 이행을 둘러싼 우정사업본부의 불합리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요금은 인상하고, 수수료는 삭감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의 상식 이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측에 ▲170원 요금인상 분은 전액 분류비용과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사용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우정본부측 입장 철회 ▲9~10월분 임금 소급 차감을 통해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시도 중단 ▲개인별분류 시범작업을 제대로 시행 등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동자 임금에 분류비용이 통당 111원이라는 자체 용역연구 결과까지 발표했으면서도, 지난 11월 5일 상시협의체에서 ‘9월 1일 시행된 170원의 택배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인상이며, 170원은 별도운임으로 책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문제는 우정사업본부가 그러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택배기사의 임금을 통(박스)당 111원 삭감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우정사업본부는 ‘전산프로그램 미비로 9~10월 임금 정산에 별도운임이 책정되지 못했다’며, 이미 지급한 9~10월분 임금에서 해당 별도운임을 차감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며, “170원 요금 인상을 하고 이를 ‘별도운임’으로 책정해 분류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기존 임금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은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노조측은 우정본부측의 주장대로라면 우정본부는 연간 8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우정본부측이 요금은 요금대로 인상하고, 임금은 임금대로 삭감해 우정사업본부만 이윤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추가 이윤은 연 8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고, 인상된 비용은 전액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합의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태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노조는 이미 우체국 투쟁본부 구성을 통해 총력 투쟁 체제로 전환했으며, 내달 13일 전국 동시다발 및 서울 집중집회 등을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의 이 같은 주장에 우정사업본부측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정사업본부측은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 과정에서도 현 수수료에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음을 밝혀 왔으며, 양측의 이견으로 택배노조측과 합의 하에 노조측 의견서를 첨부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며, “그 결과, 기존 수수료에서 분류수수료 차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므로 노조측의 ‘택배수수료 111원 삭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월 1일 계약소포에 한해 1kg이하는 100원, 2kg이하는 150원, 2kg초과는 300원 등 평균 170원의 요금을 인상한바 있다.

이어 “지난 19일 상시협의체에서 170원 요금인상분이 분류비용 등 원가상승 요인과 민간택배사의 요금 동향, 소포중량별 원가 보상률 반영을 위한 것임을 설명했으며, ‘별도 운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2차 사회적 합의문에 따르면, ‘집하 및 배송 수수료를 제외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인상되는 택배요금에 대해 170원을 다른 택배운임과 별도 운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9~10월 미정산 부문에 대한 노조측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열린 상시협의체에서 ‘별도 운임’ 대상 금액 등에 대해선 차기 회의에서 논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그러니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에 대해) 급여도 줬다 뺐을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노조측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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