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26일부터 부산항 내 선박의 보다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항만에서 선박 도선 중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선 중 과속이나 강풍 등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접안 선박 등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부두 및 하역시설 손상 시에는 항만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여수 우이산호 사고 이후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도선법을 개정했으며 부산신항의 밀라노브릿지호 크레인 접촉사고 이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각 항만 실정에 맞는 도선 안전절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전국 항만 중 가장 먼저 도선안전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도선 개시 전 정보교환 및 비상시 조치사항 등 안전도선을 위한 일반사항, 부산항 도선구 현황 및 강제 도선구 운영사항, 11개 도선 구간별 통과 속력 및 항 내 이동 속력 등 도선 시 안전절차 등 도선사 근무수칙을 명시했다.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고시 전문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석 항만물류과장은 “항만 내 선박사고 저감을 통한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항 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항행 안전 개선과 정부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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