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노동자에 당장 지급해야”

택배요금 170원 인상분을 두고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 간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감사원에 요청한 ‘사전컨설팅’이 반려됐다. 노조측은 이를 근거로 요금인상분 전액을 분류여건 개선과 택배노동자에 지급하라며 우정사업본부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초 감사원에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지난해 7월 위탁배달원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위탁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분류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면 분류작업을 미수행한 배달원에 대해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었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및 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는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분류수수료 포함여부 등에 대한 사후적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기관의 의사결정을 사전에 지원하는 사전컨설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정사업본부측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의뢰를 반려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측의 수수료 삭감 시도는 실패했다고 규정, 사회적합의 이행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감사원은 사전 의견이 아닌 사후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로써 사전컨설팅을 이용해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통(박스)당 111원의 택배노동자 수수료 삭감을 하려 했던 우본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170원의 요금인상분(별도운임 책정분) 전액을 분류비용과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하며, 모순된 주장으로 택배노동자 수수료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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