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인천내항재개발사업처럼 항만공사 소유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는 항만 소재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었다.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내고, 제안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은 진행된다.

하지만 항만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공사 소유의 부지에 대해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공고 실익이 없다. 제3자가 참여하려면 공사 소유부지에 대해 별도로 보상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시행령은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야기돼 왔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지역의 경우 항만공사 소유부지라서 민간이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토지보상비가 너무 비싼데다, 사업내용이 공공성을 앞장세우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비효율적 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항만공사가 재개발 사업 제안시에는 3자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제안하는 경우의 3자 공고 절차 생략 대상도 명확히 해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제안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제안만을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재개발 추진절차 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다.

김창균 항만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촉진이 기대된다”며, “항만공간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 제도 정비와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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