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CEO 포함 임원 주도 공중이용시설 및 건설현장 등 점검 실시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항이 최고의 안전가치 실현에 나선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 IPA)는 IPA 자체점검 내실화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매주 1회 경영진이 직접 주도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지난 6일 최준욱 사장은 연안여객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안전 및 사업부서 직원과 함께 방문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구조물 현황, 안벽 외관 상태, 손상·균열 여부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11일 홍성소 건설부문 부사장은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에 나섰으며, 이번 점검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소작업 안전조치 및 중장비작업 신호수 배치 등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해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IPA는 현장에 안전문화 활동 정착을 독려하고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전달했다. 또 ‘안전경영절차서’를 토대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인천항 안전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최준욱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등 안전사고를 바라보는 사회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생명·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 항만 실현을 위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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