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투쟁채권 발행 등 ‘끝장 투쟁’ 돌입 /
회사측, “불법적 행위 엄벌해야”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지 5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노조측이 투쟁채권을 발행하고 파업조합원이 전원 상경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CJ대한통운측은 노조의 불법적 점거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노사갈등 양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서울 서소문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지 5일 째(파업 49일째)인 14일 점거 중인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측이 택배노동자들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을 운운하며 점거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헐뜯는 치졸한 대응만을 지속하고 있다”며, “재벌 택배사인 CJ대한통운의 전횡에 맞서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를 지켜내기 위해, 이번 주부터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 조합원 생계 유지를 위한 채권 발행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우체국, 롯데, 한진, 로젠 등의 조합원들이 지회 전체가 채권을 구입하고, 일부 지회에서는 개인당 2구좌씩 구입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선 1억원 상당의 채권을 구입했다.

노조는 이렇게 마련한 투쟁자금을 통해 점거농성 및 파업장기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점거 농성을 지속하며, 오는 15일부터 파업 조합원들이 전원 상경해 무기한으로 투쟁을 전개한다”며, “21일에는 택배노조 전체 조합원이 상경해 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아닐 하루동안 우체국, 롯데, 한진, 로젠의 쟁의권 보유 조합원들이 경고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21일 이후에도 대화를 거부할 경우, 택배노조 전체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의 부당한 과로사 돈벌이와 부속합의서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측은 이 같은 노조측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택배노조의 폭력점거 및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측은 지난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는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 드린다”며,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드린다”며, 정부 관련기관의 개입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 폭력점거 과정에서 택배노조는 강화유리를 깨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임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함으로써 이를 본 여성 직원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지금 CJ대한통운 본사는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고 노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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