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아닌 것으로 결론
18일 심의서 안전조치 통과되면 작업 개시 가능

최근 발생한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고려해운과 ICT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터미널 중단 조치에 따른 인천항의 물류업무가 마비돼 선사 및 화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최근 ICT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고 관련 업무를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ICT와 고려해운 등 관계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법과 산안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주 처벌'이라 할 수 있다. 중재법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돼 있고, 산안법은 안전관리자 수준에서 처벌이 내려진다.

다만, 여전히 터미널에 대한 작업은 중지돼 있어 화물이 묶여 있는 선사와 화주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오전 8시부터 ICT내 작업을 중지한 상황이다. 전례없는 해운대란에 선박과 컨테이너박스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터미널 작업까지 중지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16일 윤종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노동부를 방문해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를 담당하는데 터미널 업무가 중단되다보니 선박을 접안하지 못하는 선사들이나, 원재료 등의 화물을 찾지 못하는 화주들이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애를 태우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은 당연하겠지만, 노동부에서도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동청은 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오는 18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조치 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 명령은 즉시 풀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작업은 차량에 의한 사고로, 항만 전체가 아닌 차량계 하역장비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최근 지속적으로 현장을 둘러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16일) 현장에 나가 안전조치에 대한 자료를 받아와 심의에 제출한 상황이고, 내일(18일) 열리는 심의에서 서류나 대책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 아니라면 승인 받는 즉시 작업은 개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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