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양측, 23일 오후 3시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장서 협상키로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노조가 CJ대리점연합회의 대화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2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CJ대한통운 파업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택배노조는 23일 “CJ대리점연합회가 제안한 공식 대화 요청을 수용한다”며, “우리는 CJ대한통운측이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어 노사 양측간 협상일시와 장소로 23일 오후 3시 정각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장에서 각 대표를 포함한 총 5인 이하로 규정했다.

앞서 CJ대리점연합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노조측에 공식 대화를 요구하며 23일을 시한으로 통보했었다.

CJ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수차례 비공개 대화를 진행해 왔고 입장 차가 크긴 했지만 다양한 대화가 오갔다”며, “당시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우리의 답을 듣기로 해놓고 갑자기 본사 건물을 불법점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불법점거 직후 대화를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물밑대화가 오갔으며 먼저 대화 테이블을 깬 쪽은 택배노조”라며, “노조의 이중적 행태로 인해 그동안 공식적인 대화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고용노동부가 이미 밝힌 대로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면서, “진짜 대화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진짜 사용자’인 대리점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노조 지도부가 명분 없는 이유로 우리의 대화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즉각 파업과 불법점거를 풀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택배노조가 파업의 핵심이슈로 삼고 있는 부속계약서와 관련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표준계약서 및 부속계약서 관련 협의 과정에는 택배노조도 참여했었다”며, “논의 과정에서는 별말이 없다고 국토부가 승인을 마치고 나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원은 신분은 특수고용근로자(개인사업자)로 각 택배사의 대리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때문에 대리점연합회의 이번 제안은 CJ대한통운 본사가 아닌 노조원들의 실고용주인 자신들과 협상을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대리점연합회측 제안에 택배노조가 대화창구로 나오기로 결심함에 따라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CJ대한통운의 노사관계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택배노조측이 대리점연합회의 대화 요청에 응하면서도 결국 CJ대한통운 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이번 협상이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택배노조는 “노조와 대리점연합회가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그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현 파업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역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 간 대화가 성사되자 CJ대한통운측은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법이 인정하는 사용자인 대리점측과 대화하겠다는 택배노조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회사는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대화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본사 점거와 어제 있었던 곤지암허브터미널 운송방해와 같은 명백한 불법, 폭력행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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