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표준계약서 작성키로

택배노조가 파업 64일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지난 2일 만남을 갖고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사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노조의 파업은 2개월여 만에 종료됐다.

택배노조는 “2일 대리점연합회와의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다”며, “양측은 표준계약서를 쓰기로 했으며, 부속합의서는 복귀 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연합회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데 협조하기로 했다”며, “노조는 이러한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총투표에 회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파업 종료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파업중에 발생한 노조측의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를 비판했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데 대해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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