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오병근 편집국장] CJ택배 파업은 종료됐지만, 노사 양측 간 갈등은 여전하다. 오히려 상호 불신만 더 쌓이고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2일 합의를 통해 65일간 지속된 파업을 끝냈지만,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사가 약속한 대로라면 이미 지난 7일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돼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 11일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계약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파업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작금의 이러한 갈등현상은 현재 택배시장이 안고 있는 노사간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택배파업은 종료됐다지만, 양측간 부글거리는 감정은 한껏 더 끓어오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사, 양측간 합의가 예정대로 잘 이행돼 현장에 복귀했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 노조는 원청(본사)과의 대화를 원하고, 원청은 이에 응할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택배 노사간 갈등은 정부가 지난 2017년 특수노동자 신분인 택배기사들에게 ‘노조설립필증’을 내주면서부터 이미 예고가 됐다. 실제로 이후 양측은 끊임없이 부딪혀 왔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핵심은 노조와 택배업계의 직접 대화 여부였다. 노조는 지난 5년여에 걸쳐 끊임없이 본사와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택배업계는 이를 완강히 거부해 왔다. 이는 현재 택배시장이 갖고 있는 노사간 갈등의 원초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아무리 노사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개운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다 또다시 대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양측 모두 불안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시장은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러운 것이다.

더 이상 방법은 없다. 노사 양측이 생각하는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하는 것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법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와 직접 협상을 하라고 판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택배기사들과 교섭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노사 협상의 주체는 명확해질 것이다.

택배업계와 노조 양측 모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이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준다면 노조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택배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법원의 판단 이후, 어떤 형태로든 시장은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적어도 그동안 반복돼 왔던 택배노사간 늘 찜찜했던 '합의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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