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정기선사 운임담합 제재 마무리

외국선사 제재 거의없어 행정소송 등 후폭풍 예상

 

국내 해운선사들이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서도 800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컨테이너 정기선사 운임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입장이지만, 해운업계는 외국선사보다 국내선사에만 제재를 가한데다 거액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동남아항로 제재때처럼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일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 원(잠정)을, 한중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사별로는 흥아라인 157억 원, 고려해운 146억 원, 장금상선 120억 원, 남성해운 108억 원, 동진상선 61억 원, 천경해운 54억 원, 동영해운 41억 원, 범주해운 32억 원, 팬스타라인 32억 원, 팬오션 25억 원, 태영상선 17억 원, SM상선 1억, HMM 4,900만 원, SITC 1억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사들은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 선사들은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해 운임경쟁을 제한했다.

또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금지, 예약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해 합의 운임을 수용하게끔 사실상 강제했다.

선사들은 자신들의 운임 담합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하기도 했다.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이하 한근협)’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 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이하 황정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선사들은 한근협·황정협 등을 중심으로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특히 이 사건 공동행위 초기부터 중립 감시기구 등을 통해 운임 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한·일, 한·중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그동안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이 타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해운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되어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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