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삼석 항만물류협회장, ‘노·사·정 상생협약식’서 요청

 

“지난 4월 도입된 항만안전관리비 징수가 제대로 정착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끔 정부의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장(한진 대표이사)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 상생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표는 “항만근로자가 안전하게 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항만안전관리비를 적극 활용해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항만 하역 작업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 긴밀한 협력과 하역사업자의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투자 여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4월부터 항만안전관리비가 신설돼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항만하역 현장의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현장에서 선주나 화주에게 관련 규정에 정해진대로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염려되고 있는데, 이 제도 정착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협력과 함께 하역사업자의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는, “하지만 현재 하역사업자는 경쟁적인 시장환경으로 인해 선주 및 화주의 최저가 입찰계약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어 정부에서 인가한 하역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영수지 악화 및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에서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해 항만 이용자 모두 정부가 인가한 항만하역요금을 제대로 지불하도록 입법을 추진코자 한다”면서, “정부와 항운노조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사·정 협약식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항만물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항만물류업계는 상생의 동반자인 항운노조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항만물류서비스를 안정화시키고 무재해 항만 작업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노삼석 회장, 최두영 항운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항만 무분규 ▲무재해항만환경 조성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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