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우정본부가‘노예계약서’내밀어” /
우정본부 “권리뿐 아니라 책임도 수행해야”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의 새 계약서를 ‘노예계약서’로 규정하고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우정사업본부측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간 골이 깊어지고 있다.

택배노조는 최근 임금교섭에서 우정사업본부측이 제시한 안은 임금 삭감과 함께 조합원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예계약서’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13일 “임금교섭 마무리 시점에서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어 노사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간 우정사업본부의 비정상적 행태에 대해 분노와 함께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는 우정사업본부의 부당한 윤석렬 정권의 코드 맞추기라 할 수 있으며, 부당한 택배현장 되돌리기 시도에 대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정본부는 현수막 게시 등 노동조합의 활동,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트집 잡아 1차 서면 경고, 2차 10일 계약정지, 3차 30일 계약정지, 그리고 4차에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한다”고 전하고는, “용차비용 전가까지 감안한다면,‘10일 계약정지’는 50% 급여 삭감이며, ‘30일 계약정지’는 두 달 급여 삭감인데, 어떻게 국가 기관이 노동자를 마음에 안 들면 무더기로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들이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우본은 계약서에서 ‘정책 변화, 폐업 시 계약해지 조항’까지 들이밀고 있다”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로 2년마다 계약해야 하는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이제는 그 2년조차 못 기다리겠다며 비정규직마저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 9, 10일 양일간 쟁의행위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으며, 참여 조합원(2,276명) 중 약 70%(1,593명)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측의 이러한 주장에 우정본부는 위탁배달원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주체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정본부는 13일“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 지난 4월 29일 올해 3% 인상 및 2023년 3% 인상키로 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노사간 잠정 합의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택배노조가 이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후 최초요구인상안(약 10%)을 다시 제시해 경고 파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해 기준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불구, 계약해지․정지 조항의 일부 조정을 이유로 경고 파업 결정했다”며,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계약정지조항은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계약해지 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계약서는‘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발생 횟수에 따라 ‘재발방지 요청(1회)→5일간 계약정지(2회)→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계약해지(4회)’등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노조측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 우정본부측 주장이다.

우정본부는 또 “특히,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정본부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겠지만,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면 고객불편 최소화와 함께 불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정본부 노사 양측은 지난 1월 1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31회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한 결과, 개인구분율에 따른 차감액 조정 및 올해 7월 3%, 내년 1월 3% 인상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후 양측간 의견 불일치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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