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연장, 품목 확대는 향후 논의키로 합의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양측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열린 실무대화를 통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협상이 타결되자 화물연대는 15일 오전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했다.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7일 만이다.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양측이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통해 영구 지속 및 품목 확대 등을 논의키로 하는 등 구체적 일정 없이 두루뭉술하게 합의를 함에 따라 향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한정 시행으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지속적 연장과 대상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했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지난 3년 간의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간 및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며, "15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도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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