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기자간담서 정부에 읍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을 설립취지에 맞게 IG클럽과 해운조합처럼 재보험과 선체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성재모 KP&I 전무를 비롯한 사무국 임직원들은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P&I의 조합법 개정 필요성을 비롯한 사업 확장을 연신 읍소했다.

KP&I는 2000년 글로벌 IG클럽을 표방해 만든 한국 P&I클럽으로 출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조합법에 막혀 오히려 재보험과 선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해운조합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다.

피태수 부장은 이날 “IG클럽을 비롯한 해운조합도 재보험과 선체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돼 있으나, KP&I는 이러한 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7년과 2018년 두차례 조합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개정하려면 금융위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재보험을, 손해보험협회는 선체보험을 취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P&I클럽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 조합으로 취급하다보니 법 개정이 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KP&I가 사업확장에 한계가 있다보니 선박의 대형화 흐름에 따라가지도, 대형선박을 유치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조선소에서 국내 금융 주도로 건조된 HMM의 초대형선 20척 중 KP&I에 가입한 선박은 고작 2척에 불과하다. 또 사업 확장이 법에 막혀 어려운 만큼 추가 재정 확충을 조합원인 선사들이 부담해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상황이다.

피 부장은 “현재 대형선박 유치나 IG클럽과의 경쟁을 위해 1억 달러 수준의 재정확충이 필요한데, KP&I의 경우 2005년 정부가 3분의 2를, 선사가 3분의1을 부담해 100억 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었다”며, “우리 클럽은 배당이 금지돼 있고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되는만큼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것이 염치가 없지만, 해양수산부를 필두로 선사들의 참여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지원선박의 P&I보험이 해외에 가입해 국부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양진흥공사와 관련 MOU를 체결했음에도 가입성과가 미미하다”며, “중국이나 일본처럼 선주와 정부가 자국 클럽으로 가입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최소 국적선 3분의 1은 국적클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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