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년 각각 3% 인상…계약해지 절차도 구체화키로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을 철회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17일 잠정합의함에 따라 택배노조는 18일로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했다.

우정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이미 잠정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상호 재확인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해지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수수료는 노사 양측이 이미 합의한대로 올해 3% 내년 3% 각각 인상키로 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계약해지 절차도 구체화 해 소포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명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의 파업예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택배노조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양측은 계약 정지, 계약해지 등 쉬운해고 조항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조는 18일로 예정된 경고파업을 유보하며, 오는 21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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