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단순 투자, 다른 이유없다” 주장

 

SM상선이 HMM 주식 5.52%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단순투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업계는 5% 넘게 주식을 확보하면서 SM상선측이 소수주주권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SM상선은 20일 HMM 주식 2,699만 7,916주를 확보해 지분율 5.52%가 됐다고 공시했다.

관련업계에는 SM그룹이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단 현재로선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적대적 M&A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지만, HMM에 대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점에서는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다.

소수주주권은 대주주에 대한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주주에게 주는 권리로이다. 대표소송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장부열람권 등이 가능하며, SM그룹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최근 SM상선이 HMM과 해진공 사이에서 용선문제로 사소한 분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고 나설 경우 여러 오해를 살수도 있을텐데 의도가 궁금하다”면서, “양대 대주주가 연관회사인 SM상선에 경영권 참여를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사회 개최나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 HMM 입장에선 여러모로 난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A선사 관계자도 “의도는 모르겠지만, SM상선이 IPO 준비 과정에서 HMM의 주식하락으로 상장을 보류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해상운임대비 주가가 낮다고 판단해 투자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단순투자에 무게를 뒀다. 

이와 관련, SM그룹 측은 단순투자라는 입장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SM그룹 관게자는 “단순투자 목적 이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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