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PSC 적발 후 해경에 고발해 현재 조사 중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항에서 황산화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를 적재한 선박이 출항정지를 받아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및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지난 20일 항만국통제(PSC)를 실시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적재한 마셜제도 국적 대형화물선(총톤수 4만3,024t)을 적발해 출항정지 명령을 내리고 25일 인천해경에 고발해 28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안전과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미달 시 항만국이 해당 선박의 운항을 강력히 통제해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이번 단속에서 인천해수청은 우선적으로 해당 선박의 연료유 샘플을 자체 검사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보다 정밀한 분석을 의뢰, 황함유량이 1.0%로 판정돼 IMO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및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한 허용치 0.5%를 2배이상 초과하는 부적합 연료의 적재 사실을 적발했다.

인천해수청은 해당 선박을 곧바로 해경에 고발해 관련법 위반에 따른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준이 초과된 수십t 가량의 연료유를 완전 제거할 때까지 출항을 정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황산화물(SOx)은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돼 산성비, 호흡기 질병 및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IMO는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 내 황함유량 상한을 종전 3.5%에서 0.5%로 대폭 낮춰 강화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채택하고, 관련규정은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됐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3,000만 원 상당의 황함유량 분석기 2대를 운용해 지난해 212건의 외국 선박을 점검했고, 올해 말까지 281건의 외국 선박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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