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남완우 객원논설위원(現 전주대 교수)] 지구의 70%는 바다로 되어있다. 그렇다 보니 인류는 바다에서 식량을 구하기도 하고 미지의 땅을 찾기 위해 먼 바다를 항해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싸움이 있기도 했지만, 이러한 바다에서 적용되는 규범은 존재하지 않았다.

                                 남완우 객원논설위원
                                 남완우 객원논설위원

2세기 로마의 마르키아누스(Marcianus)도 “자연법에 따라 모든 사람은 바다와 그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것은 6세기 「유스티아누스 법전」에 도입됐다. 즉, 당시 로마에서는 ‘바다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로마제국이 붕괴된 이후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인 지중해를 장악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 결과 지중해를 손에 넣기 위한 유럽 패권국가들의 투쟁은 14세기까지 이어졌다.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그야말로 망망대해가 눈 앞에 펼쳐진 것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바다에 대한 소유권 개념을 만들었고, 동시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평화롭게 항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페인, 포르투갈의 국력은 쇠퇴하게 됐고, 네덜란드라는 새로운 강국이 나타나게 됐다.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바다에 대한 소유권 주장으로 바다에서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다. 이에 그로티우스는 「Mare Liberum」 자유로운 바다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즉 “바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공용이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나 바다의 경우 연안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648년 30년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는 '주권국가'의 개념이 생겨나며 유럽 각국은 본격적으로 영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때부터 영해는 육지에서 포탄이 날아가는 거리까지가 영해라고 주장하는 '탄착거리설', 육지에서 보이는 곳까지가 영해라는 '가시(可視)선설' 등이 나타나게 된다.

착탄거리설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까지가 영해라는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이때 포탄이 날아가는 거리가 통상 3해리 정도였는데, 이것의 현재의 영해 3해리 규정과 맥을 같이 한다.

조선시대의 경우, 현재의 영해와 같은 개념은 없었지만 해안가 봉수대에서 보이는 바다 끝까지를 조선의 바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종의 '가시거리설'에 기반을 둔 사안이다.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으로 미국이 영국에게 접속수역 관할을 요구하며 영해 이외에 접속수역을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게 됐다. 이때 보통은 '통상기선'이라 하여 해안선을 영해설정의 기준선으로 삼았다, 하지만 노르웨이가 직선기선을 통해 영해를 측정했다.

1945년 2차대전 종전후 미국은 대륙붕 관할권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영해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제1차 해양법회의’와 ‘제2차 해양법회의’가 1958년과 1960년 각각 열렸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이어,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현재의 12해리 영해, 24해리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탄생했다.

바다의 경계에는 철조망도 그 어떠한 선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은 아니다. 수 많은 국가들이 국익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의 경계인 것이다. 지금도 더 넓은 바다를 확보하기 위해 타국을 침범하는 국가도 있고 그 침범을 막아내고 있는 국가도 있다.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지금도 누군가는 총으로 누군가는 펜으로 노력하고 있다.

 

[남완우 위원 프로필]

- 성균관대(법학박사)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규제개혁위원

- 전)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 전) 연세대 강사

- 전) 국회 비서관

- 현)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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