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사업제안서 5개월간 뜸 들이다 최근에야 KDI에 타당성조사 의뢰

관련업계, “장기간 수정보완 기한 준 적 없어”…PIMAC 예타 통과 지원 의혹

사전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신항 피더부두 민자개발과 관련,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5개월 가량 수정보완만 하다 최근에서야 관련 서류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시비로 번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민자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정보완 기한을 이렇듯 장기간 준적이 없고, 특히 해당사업은 경쟁이 치열한 사업인 만큼 해수부가 해당 컨소시엄에 오히려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대우로지스틱스, 동방)이 제출한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 관련 사업제안서를 최근에서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지난주께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KDI측에 의뢰했다”고 확인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월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해수부측은 3월초 해당 업체에 제안서의 보완을 요청했으며 5개월 가량 수정보완을 반복하다 최근에서야 KDI측에 넘긴 것이다.

통상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투자 검토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PIMAC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피더부두 개발 사업은 현재 민자사업 가능여부를 가리는 적격성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정부 관계부처가 민간사업자에게 제안서를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곧바로 PIMAC에 넘겨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

과거 민자사업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수정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식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수정하라고 하는 것으로, 다섯 달이 걸릴 이유가 없다”면서, “(보완 및 수정기간이 길어지는 것은)특혜소지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수정할 사항이 많으면 제안서를 반려시키는게 일반적이다. 이렇게까지 수정보완 기한을 장기간 준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PIMAC에 넘어가면 사업제안자에게 수정보완을 3번까지 요청한 후 이를 넘기면 제안서를 반려하는 규정이 있지만, 제안서를 처음 접수받는 관련부처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관련업계는 해수부가 이를 역으로 이용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해수부가 항만기본계획 고시 변경 이틀 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전 정보 유출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경쟁이 없으면 몰라도 해당 사업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사업의 경우 하루 이틀 차이로도 최초제안자 자격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5개월에 걸쳐 수정보완을 할 것 같았으면 반려를 시켰어야 하는데 이는 누가봐도 이상한 것”이라며, “통상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사업제안서 작성을 이틀 만에 해 왔는데 제안서 제출일까지 포함되면 총 6개월의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해수부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항만업계 관계자도 “상식적으로 6개월이면 다른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도 남을 기한인데, 이렇게까지 기한을 길게 줬다는 것은 해수부가 제안서가 PIMAC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나 사전정보 유출 의혹 등 논란이 많은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진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측은 민자사업에 대해 장기간 기한을 준 적은 근래에 없었음을 확인해 줬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보완에 대한 기한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선 답변을 꺼렸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이 워낙 드물게 있는 터라 근래에는 (5개월 가량 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고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보완수정 기한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사업은 당초 사업개발지 중 한 곳인 '호란도(무인도)'의 주인인 호안해운이 현대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대우조선해양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민자사업이 아닌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해수부는 민자사업으로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총사업비의 10% 가량 초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면 정부지원금이 없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해수부가 해당사업을 민자사업 방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이 SOC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재정기조에는 반대로 추진되고 있어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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