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국제해운 탄소배출 규제 채택

[데일리로그 = 박보근 기자] 선박의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총톤수 400t 이상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런던 IMO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6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Ⅵ’ 개정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는 총 95개국이 참석해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당사국으로 가입돼 있는 64개 국 중에 59개 국이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Ⅵ’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49개 국, 반대 5개 국, 기권 2개 국 등 전체의 2/3이상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총톤수 400t 이상의 모든 선박은 선종과 톤수별로 정해진 탄소배출량 허용기준(Reference line, g/ton·mile)-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에 따라 설계, 건조, 운항이 의무화된다.

에너지효율설계지수는 1t의 화물을 1마일 운송할 경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1,000t 이상의 벌크선박부터 탱커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냉동운반선까지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안숙헌 국토해양부 사무관은 “국제해사기구는 개정안이 채택됨으로써 최근 5년간 건조된 선박의 탄소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해 2013년까지 탄소배출 평균값과 계산방식, 실제 연소량 검증, 운항선박의 에너지효율지표(EEOI) 계산식, EEOI 검증 등 5개의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허용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조선소와 해운선사에게 유리하도록 기술기준을 제정하는데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제해사기구는 1단계로 2013년까지 탄소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한 후 2015년부터 5년마다 단계별로 10%씩 감축해 나간다. 2025년 4단계 적용시에는 탄소배출량을 2013년 허용기준에서 총 30% 감축하게 된다.

안 사무관은 “중국과 인도, 브라질, 남아공, 사우디 등 5개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은 이번 회의에서 4년간 유예기간을 요구해 채택되기도 했으나, 사실상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비추어져 EEDI에 대비해온 국내 조선산업의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세계 1위의 조선국이자 5위 해운국으로 신기술,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IMO에 대응한 지속적인 민관합동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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