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오병근 편집국장]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사업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최초제안서를 제출한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대우로지스틱스, 동방)을 위해 무언가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수부가 취해온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본지 확인 결과, 해수부는 지난 2월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대우로지스틱스, 동방)이 제출한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 관련 사업제안서를 최근에서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제안서 제출 이후 6개월이 지나 예타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관련업계는 이 기간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길어야 1개월을 넘기지 않는데, 6개월이나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있었다는 것은 해당 컨소시엄이 예타조사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제안서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특혜 논란까지 해당 사업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해수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용도변경을 고시했던 시점에서부터 시작됐다.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2월 4일 해수부는 ‘(사업자가) 피더부두와 양곡부두를 통합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기존 기본계획을 변경고시 했고, 이틀만인 2월 6일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전에는 통합개발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용도변경을 고시한 지 단 이틀 만에 대우건설측이 해당 내용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관심이 있는 기업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에는 통상 10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대우건설측은 해수부가 사업내용을 변경고시한 지 이틀 만에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해수부에 제출한 것이다.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당시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었지만,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해수부가 대우건설측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6개월 가까이 묵혀두다 최근에야 예타조사를 받기 위해 KDI측에 넘긴 것이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는 ‘번갯불에 콩 볶듯’ 이틀 만에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KDI의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해수부가 6개월이란 기간을 줌으로써 대우건설측이 해당 기간동안 제안서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사전정보 유출 의혹에 특혜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해당사업이 전 정권의 주요 인사인 A씨와 얽혀 있어 해수부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투자 검토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DI의 예타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컨소시엄에는 ‘최조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최초제안자는 3점의 가산점이 주어져 ‘최종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는 지름길로 여겨진다.

해당사업은 대우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이와 연관된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해당 사업의 키를 쥔 해수부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때문에 해수부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일련의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해수부가 사전정보 유출과 특혜 의혹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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