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회생계획안' 법원에 제출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대한해운이 자사 회생을 위해 전체 주식의 절반 가량을 감자하는 방안을 사실상 결정했다.

대한해운측에 따르면, 오는 22일 내놓을 회생계획안에 주식의 50% 가량 감자할 것이며, 출자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대한해운은 지난달 9일 감자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최종 계획은 오는 22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계법인에서 1/2 이상 감자를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회생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해운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22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이를 검토해 최종 추인하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삼성동 대한해운 사옥 매각과 관련, 기존에 알려진 특수건설이 아닌 한 부동산 관계자에게 497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특수건설에 매각하려고 했던 건이 무산된 후, 부동산 관계자에게 팔아 최근 마무리됐다”며 “사옥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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