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오병근 편집국장] 부산항만공사(BPA)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투자사에 낙하산 인사로 못 가고 퇴직하면 바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법인인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에 지난 6월 15일 퇴직한 A씨를 9일 후인 24일 재취업 시켰다. BPA가 투자한 민간기업에 내려보낸 12번째 낙하산 인사이다. BPA는 자사가 출자한 법인에는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자사 퇴직자를 보내왔다.

BPA측이 퇴직자 중 한 명을 지정해 출자사에 통보하면, 해당 업체는 군소리 없이 임원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BPA’라는 공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상급 기관의 무관심과 무딘 시선 때문이다.

상급기관 중 누구 하나 문제삼지 않으니, BPA는 ‘갑’의 위치에선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BPA 자체 관련 규정에는 관리부서와 사업부서가 상호 합의 하에 출자회사를 관리하게 돼 있으며, 출자회사에는 실장급 인사를 사외이사로 둘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공사에서 임직원이 출자회사로 파견 나갈 수는 있지만, 해당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출자회사에서의 직을 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듯 규정이 명백히 있으니, BPA측은 퇴직인사에 대한 낙하산인사를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차원’이라고도 변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 어떤 경우에도 BPA가 출자회사에 퇴직자를 내려보내는 일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낙하산인사를 통보받은 12개 민간 항만운영사는 BPA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들 운영사들이 BPA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BPA로부터 부두를 임대해 먹고사는 ‘셋방살이 신세’이다 보니 할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낙하산 인사는 BPA가 횡포를 부리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출자사에 대한 관리차원이라면 자사 임직원을 보내면 된다. 이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퇴직인사는 말이 안된다. 이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BPA는 단 한 곳의 출자사에도 빠짐없이 퇴직자를 내려보내고 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기업에 대한 방만경영 및 갑질 문화에 상당한 우려를 보내왔다. 때문에 공기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변해 있다.

하지만, BPA에만큼은 너무나도 무딘 시선을 보냈거나, 아예 보려조차 하지 않았다. 공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마치 별거 아니라는 듯 관심이 없었고,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는 기재부에 감독권한이 있다는 핑계로 애써 눈감아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BPA의 거침없는 낙하산 행위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를 지켜본 타 항만공사도 민간운영사에 대한 출자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BPA를 제재하지 않으니,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이들에 대한 감독권한이 해수부로 이관된다. 잘못된 관행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해수부가 어떤 조처를 내릴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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