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도상연습’ 실시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만들어진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을 위한 도상연습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전쟁, 해운업체 파산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만들어진 국가필수해운제도가 비상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도상연습’을 부산항 등 전국 주요 무역항에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전쟁이나, 해운업체 파산, 대규모 항만운영업체 휴업 등으로 인해 해운‧항만 기능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해상물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2018년 도입됐다. 당시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운항 선박들이 일제히 부산항으로 마지막 기항을 하면서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후폭풍을 겪은 바 있다.

해수부는 국가 필수 선박 88척과 국가 필수 도선사 59명, 하역업, 예선업, 선박급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필수 항만서비스업체 56개소를 지정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매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 시행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도상연습’은 지방해양수산청이 국가 필수 도선사와 항만서비스업체 등 실행 주체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각각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면, 실행 주체가 이를 수행한 후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도상훈련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이 해상수송을 통해 이뤄지는 우리나라 여건상 해운·항만의 비상대응체계 작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필수해운제도가 실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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